국정원·특허청·검찰, ‘이차전지기술 유출 시도’ 前 대기업 직원들 재판 넘겨

전직 팀장 1명 구속 등 총 3명 기소…천문학적 피해 방지
검찰·국가정보원과 협력·피해기업 협조로 해외유출 차단

주요 수사 경과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허가 없이 빼돌린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 전직 팀장 A씨(48, 구속) 등 총 3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0월경 에이전트 C씨(35, 불구속)를 통해 해외소재업체 대표를 만나는 등 이직을 고려하던 중, 2023년 11월 팀장에서 면직된 후 퇴사를 결심하고,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퇴사 시점까지 자택 등에서 업무용 노트북으로 피해기업 가상 PC에 접속해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기업의 자료를 무단 반출했으며, 2024년 10월경 피해기업에 재직 중이던 B씨(45세 불구속, 2024년 12월 퇴사)를 통해 추가로 자료를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이차전지 주요 품목의 셀 설계 정보(현재 수조 원∼십수조원의 계약 진행 중), △제품·기술 개발, 제조·원가 로드맵과 같은 중장기 종합 전략 자료, △음극재 등 핵심 소재 개발 정보(평가, 단가, 협력사 운영방안 등)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사진파일로는 3000여장에 이르며, 이 중 일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 자료이다.

만약 A씨가 빼돌린 자료 중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핵심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해외로 유출되었다면, 피해기업의 십수조원대 계약규모,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 국내 이차전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규모는 예측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A씨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받아 바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2024년 12월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서 3000여장의 사진 파일과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증거분석을 통해 A씨가 피해기업 직원 B씨를 만나 추가로 자료를 부정 취득한 사실 및 C씨를 통해 해외소재업체를 접촉한 사실 등을 발견해 B씨, C씨를 추가로 입건하고 B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조사를 실시했다.

기술경찰은 수사 전 과정에 걸쳐서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와 협력했고, 협력과정에서 A씨가 빼돌린 피해기업의 자료 중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받고, A씨를 구속 수사로 전환해 송치했다.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건에서 피해기업은 회사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기업은 보안위반 사고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대응해 왔으며, 적극적인 협조로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정확한 첩보,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과 수사·법률전문성을 가진 검찰의 긴밀한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속한 확인을 통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포함한 우리나라 이차전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허청 기술경찰은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방지에 앞장서왔고,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먹거리인 첨단기술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