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전시당, '아내 성촬영물 논란' 전 대변인 만장일치 제명(종합)
경찰, A씨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 착수
민주당 여성위원회·대전시당, 강력 처벌 사죄 촉구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아내 성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대변인을 제명했다.
25일 대전시당은 긴급 윤리위원회를 개최, A 전 대변인을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위반으로 제명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대전시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시당의 은폐, 묵인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추후라도 이와 관련한 허위 보도 등이 발생하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A 전 대변인은 이날 대전시당에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전시당은 A 대변인의 사퇴를 즉시 수용했다.
전날 보도에 따르면 A 대변인의 아내 B 씨는 남편에게 수년간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당하고 폭행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 대변인은 아내 B 씨에게 결혼 생활 중 모르는 남성들과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했으며, 해당 사진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남편이 인터넷을 통해 성행위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0월엔 B씨가 남편의 가정 폭력을 신고하면서 4개월간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반면 A 전 대변인은 온라인에 사진과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아내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으며, 아내가 수년 전부터 외도를 해왔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 또한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양측은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A 전 대변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대전시당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은 여성 폭력 가해 혐의 당직자에 대해 즉각 조사와 함께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주요 당직자가 오랜 시간 동안 아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본 사건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당직자에 대해 즉각 조사해 응당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당은 "공당의 주요 당직자가 아내에게 저지른 가학적인 성착취와 강요,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은 상상을 초월한 패륜 행위"라며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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