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28일부터 화물차 교통 법규 위반 특별단속
충남 전역 화물차 사고 유발 행위, 2주간 강력 단속 예고
- 이동원 기자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2주간 충남 전역에서 화물차 교통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25년(7월 23일 기준) 충남 지역 화물차 교통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6명(25%, 24명에서 3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7월 한 달간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화물차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물차 교통사망사고 다발 경찰서 중심으로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점을 선정하여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도경 암행순찰차, 인근 경찰서 교통순찰차, 지역 경찰 순찰차가 합동으로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로 더 이상의 도민 희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들에게도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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