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호우피해 지원 특별대책 추진…168억 별도 지원

주택·농업·축산 등 분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총력

도 호우피해 지원 특별대책회의 모습.(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가 실질적인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모든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16~19일 이어진 호우로 발생한 도내 피해액은 공공시설 1796억 원, 사유시설 634억 원 등 24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도-시·군비 168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도 차원의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도가 추가로 168억 원을 특별지원해 실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 피해가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게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차원의 특별지원은 △주택 △농업 △축산 등 분야에서 이뤄진다.

총 950건(반파 7채·침수 943채)의 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반파 최대 6000만 원(정부 2000만 원·도 4000만 원), 침수 600만 원(정부 350만 원·도 250만 원)을 지원한다.

13개 시·군 총 1만 6772㏊(침수 1만 6714㏊, 유실·매몰 58㏊)에서 발생한 농업 피해액은 작물 237억 원, 농업시설 77억 원 등 314억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시설 피해액의 35%, 농작물 대파대 50%를 지원한다. 도는 농작물 보험 가입 농가엔 특별위로금을 추가 지원하고, 무보험 농가엔 보험 가입 농가 보험금 대비 70% 수준에서 특별지원한다.

쪽파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특별지원한다.

11개 시·군 175개 농가에서 닭 118만 마리, 돼지 345마리, 꿀벌 580군, 소 459마리 등 총 112만 마리가 폐사한 축산 피해액은 총 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닭과 돼지는 보험 가입률 100%로 큰 문제가 없으나 소의 경우 가입률이 12.8%에 불과해 피해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축산 분야는 그간 입식비(정부 지원) 외에는 지원이 없었으나 도는 이번에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폐사축 처리비 4억4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고 추가로 농가별 2억 원까지 무담보 특례 보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 사육 농가 보험 가입률을 30%까지 높이기 위해 보험비 지원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는 특별지원 대책의 신속한 추진과 피해 복구 체계 마련을 위해 매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해외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와 공유하고 있다.

추진 상황을 보고 받은 김 지사는 "일일 점검 체계를 통해 도민 피해를 누락 없이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8월 중 특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속한 복구와 일상 복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폭염 속 복구 작업에 나선 자원봉사자와 현장 작업자, 공무원의 온열질환 예방도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22일 서산과 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된 후 다른 시·군도 시일 내 지정되도록 총력 대응 중이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