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의원 성추행 혐의 세종시의원 1년6개월 실형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정구속은 면해

대전지방법원. 2020.12.4/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세종시의회 의장을 지낼 당시 동료 남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58)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재판장은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 24일 초선의원 격려차 서울의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 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 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 의원은 수사받던 도중 A 씨를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하기도 했지만,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허위 사실로 확인돼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 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를 추가해 공소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정치적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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