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

29일 본회의서 최종심의‧의결 예정

충남도청과 도의회 전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이정우 도의원(청양·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1일 열린 360회 임시회 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도립대학교의 운영 주체와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하고 대학에 관한 도의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 도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도립대학교가 도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 대학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 유일 공립대학인 만큼 전부개정을 통해 더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환경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2차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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