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박정현 군수 대상 '폭언·폭행' 유감 표명

직무 수행 중인 공직자에 가해진 중대 범죄 규정

부여군의회 의원들 모습.(부여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의회는 지난 17일 발생한 부여군수 폭행과 관련,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에 가해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박정현 군수는 호우 피해 현장인 규암면 일대를 찾았다가 한 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은 명백한 범죄이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특히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를 향한 폭력은 우리가 모두 함께 막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는 21일 오후 2시 기준 박 군수 폭행 건에 대한 고발·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