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의 '청년 창업기업 수의계약 금액' 3000만원 상향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2000만원→5000만원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도내 청년 창업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청년 창업기업과 지자체 간 체결할 수의계약 허용 금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2023년 7월 실·국·원장 회의에서 청년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의계약 한도 상향의 당위성 개발과 중앙 부처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을 꾸준히 주문해 왔다.

도는 이후 2년간 중앙정부에 해당 안을 지속해서 건의해 지난해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 원까지 증액시켰다.

아울러 지난 4월 열린 15차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결정되면서 그 대상이 지자체까지 확대돼 청년 창업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도 커졌다.

도는 수의계약 허용 금액이 증액되면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발판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성연 도 청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역 청년이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적을 쌓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