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PTSD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9일 2차 본회의서 최종심의 후 시행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김기서 도의원(부여1‧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화재 진압과 각종 현장에서 심각한 사건‧사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현직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퇴직 소방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받는 소방 가족 모두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의 PTSD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공무상 요양이 종결된 사람 등에게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심신 휴양 및 치료시설 이용 할인 혜택 제공 등이다.
김기서 도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겪는 PTSD는 개인의 정신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소방 조직 전체의 대응 역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공공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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