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친환경학교급식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29일 2차 본회의서 최종심의 후 시행

정광섭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도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6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역 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공급해야 할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는 '지역 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10분의 5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강행 규정으로 바꿔 지역 농산물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학교급식이 중단돼도 계약재배 농수산물의 판로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행정 운영 측면의 유연성도 확보했다. 급식 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매년 7월 말까지'에서 '매년'으로 개정해 교육청·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정광섭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친환경 급식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