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투자 활성화'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김영삼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제공) /뉴스1
김영삼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시의 기업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신설·증설 유치기업 정의 명확화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화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 인정기준 현실화 및 관내 이전기업 별도 지원 기준 마련 △산업단지 분양 저조 지역과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가산 지원규정 신설 △대규모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요건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 △보조금 사후관리 및 교부·정산·환수 절차, 담보확보 규정 명확화 등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기업투자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