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 방치 친부 1심 13년형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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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뉴스1) 최형욱 기자 = 생후 11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친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받은 20대 A 씨가 지난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초 충남 서천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B 양의 복부 등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내 C 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B 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역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가 등원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B 양은 앞서 같은 해 7월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했는데, 이후부터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서천군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올해 3월 13일 오후 8시 5분께 서천읍 주거지에서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B 양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직업이 없는 이들은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했으며 A 씨는 지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죄를 뒤늦게 인정하고 고의성이나 계획성은 없었던 점, 폭력 전과가 없고 지적 장애를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책이 무거운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사체 유기에 동조한 아내 C 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