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강길연)는 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 의원은 2023년 10월 24일 밤 12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 의원은 사고 장소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 내에서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말하라"며 소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6일 만에 음주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의원에게 도 의회 윤리특위는 당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 의원 항소를 기각했다.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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