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렌터카 GPS 제거 후 팔아넘긴 30대 징역 4년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1억 원이 넘는 차량을 빌려 위치추적 장치(GPS)를 제거한 후 판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B 씨(30)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렌터카에 달린 GPS를 떼버린 후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억 원이 넘는 고가 외제 차량을 수십만 원에 빌린 뒤 2000만 원 안팎의 가격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보름 사이 여러 렌터카 업체에서 6건의 차를 계약해 업체에 5억 원이 넘는 피해를 줬다.
재판부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5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A 씨는 범행을 주도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B 씨를 도피시키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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