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에서 노점 하지 마" 식당 주인에 흉기 휘두른 70대
주차 위반 범칙금 발부받자 범행…주인 신고로 오해
법원 "죄질 매우 나빠"…징역 8년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식당 앞에서 노점을 하지 말라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78)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식당에서 업주 B 씨(58·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B 씨 가게 앞에서 화물 트럭을 이용해 과일 장사를 하던 A 씨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 달라"는 B 씨의 말에 원한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당일 장사 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발부된 사실을 알게 되자 B 씨가 장사를 방해하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고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지만 계속 저항하며 A 씨를 가게 밖으로 쫓아내 생명을 지켰다.
재판부는 "막연히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낮에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찌르는 범행의 대담성과 계획성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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