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충현 사망 대책위, 한국서부발전·한전KPS 책임자 등 고발
"원청업체 책임자 수사가 사망 원인 규명 핵심"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7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원청 업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故 김충현 씨가 소속된 한국파워오엔엠㈜를 비롯해 원청 업체인 한국서부발전㈜·한전KPS㈜와 각 대표이사,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장, 사망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대책위는 이들에 대해 안전사고가 빈번한 현장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업체와 책임자들은 위반 사항을 방치한 채 업무를 지시, 수행하도록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실질적 책임이 있는 주체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지만 노동부가 원청 업체 경영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노동부의 수사와 감독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추가적인 강제수사로 책임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사고 예방 개선책 마련 △유가족과 대책위의 사고 조사 참여 보장 △15개 발전소의 근로감독 시 노동자 및 노조 참여 △불법 유지 원청사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 업체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법 위반 사안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고발 내용을 검토해 추가 수사할 사항이 있으며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故 김충현 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2시30분께 충남 태안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기계공작실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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