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국회의원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상인·지역 주민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저소득층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등을 위한 목적으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전국 전통시장에 빈 점포가 2만 2846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대전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왔다.
개정안은 △시장 등에서 창업하는 사람 △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려는 상인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빈 점포 활용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가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빈 점포 시설의 수리·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침체된 민생 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 입법을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국 전통시장 점포의 10.1%에 달하는 2만여 개의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들이 전통시장 빈 점포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전통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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