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에 오토바이 달리나…법원 "통행금지 무효"

"보령경찰서에 처분 권한 없어"

보령해저터널 2021.1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보령해저터널에 오토바이(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경찰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오토바이 동호회 등이 보령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한 끝에 "통행금지 처분 중 이륜차에 대한 부분은 무효"라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경찰이 해저터널 개통 전인 2021년 12월 1일 터널과 주변 진출입로부터 이륜차는 물론 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당시 △해저터널(길이 6927m) 특성 △이륜차 등 사고 시 대형사고 유발 △이륜차 등 단속 미비 △이륜차는 물론 스쿠터·4륜 오토바이 진입 우려 등을 처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원고 측은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저터널의 구조적 특성상 이륜차가 위험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충남경찰청이 아닌 처분 권한이 없는 보령경찰서가 결정해 하자가 분명하다고 주장해 왔다.

피고 측은 충남경찰청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분을 내렸고 시공사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이륜차 통행이 위험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분을 내린 보령경찰서장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