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남편에 흉기 휘두른 아내 징역 5년…"남편이 용서, 선처 요청"
"아들과 똑같다" 시어머니에도 흉기
재판부 "반인륜 범죄지만 피해자들이 관계회복 다짐"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결혼 생활에 불만을 품고 있다 잠든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6일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국적 A 씨(58·여)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0시께, 충남 아산의 시댁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B 씨(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란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들은 5~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 씨는 17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B 씨의 잦은 외도와 폭행, 채무 관계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열흘 전 B 씨가 오랜만에 만난 장모에게 준 용돈이 기대에 못 미치자 자신을 괄시한다고 생각했고, 범행 당일 잠들어 있는 B 씨를 바라보다가 그동안의 감정이 폭발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대화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명적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며 관계 회복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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