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안 승인 거부' 김행금 천안시의장, 4개월 만에 결재
김 의장 "논란과 갈등 안타까워"…직원 2명 뒤늦게 승진
규정 마련 약속했지만 인사위 잘못 구체적으로 지적 안해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인사안 결재를 거부해온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4개월여 만에 인사안에 사인했다.
김행금 의장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법적으로 명확한 인사권을 행사해 필요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인사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 승진이 지체됐던 의회 사무국 직원 2명이 4개월 만에 승진하게 됐다.
김 의장은 인사위원회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안 결재를 거부해 왔다. 대신 자신이 지정한 인원을 승진 대상에 포함한 인사안을 의회 사무국에 전달해 마찰을 빚었다.
그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며 "감사원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사안이 감사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감사제보로 검토한 뒤 지난 4월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 의장은 감사원 결과에 따른 약속 이행 여부를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왔다.
그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여러 논란과 갈등이 발생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1월 기자회견 이후 조치가 늦어진 데에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시와 협의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는 등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서로 다른 입장과 오해로 인해 의회 내부에 불필요한 혼란이 있었다"고 말해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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