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내달부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부부당 500만원

올해 1월 이후 혼인신고 한 18∼45세 대상

공주시 결혼장려금 안내문./뉴스1

(공주=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18∼45세 청년 신혼부부다.

신청 조건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공주에 주민등록을 두되 신청 시점에는 부부 모두가 공주에 주민등록이 돼야 한다.

결혼장려금은 부부당 500만 원이며 공주페이로 세 차례에 나눠 지급된다.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주시에 주소를 유지해야 하며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혼인 관계가 종료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