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 제정
오인철 의원 대표 발의…화재 취약 영세음식점 3만 곳 혜택
- 이찬선 기자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는 16일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 7)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도내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충남 도내 2만 9700개의 음식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조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바닥면적 100㎡ 이상 음식점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다.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인 100㎡ 미만 음식점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 가입을 꺼려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돼 있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오 의원은 “음식점 화재의 80%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하지만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민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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