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덤핑방지관세 편법 회피 특별 점검…전담반 운영

제조국·공급자 세탁, 저가신고 등 유형별 기획심사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이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 물품 가격(덤핑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 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가격약속 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회피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약속 품목은 해외 공급자가 약속된 최저 수출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징수하는 품목을 말한다.

관세청은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로, 이번 점검을 통해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