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갈등으로 재판받던 중 아내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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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자신의 외도 문제로 아내와 갈등 끝에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던 중 결국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8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쌍방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으나, 포크레인을 이용한 협박 행위가 피해자의 행동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충분한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양형부당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 역시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충분히 고려해 형량을 정한 만큼 양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외도 문제로 인해 아내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던 중 폭력을 행사해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남 부여 자신의 자택에서 외도 문제로 아내 B 씨(54)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평소 A 씨의 외도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어왔으며 가정폭력까지 더해져 경찰에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아내 B 씨가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갈등이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2023년 11월 18일 전남 고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해 아내를 흙으로 덮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을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법정 태도를 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특수협박으로 재판받던 중 살인 범행까지 나아갔고 이전에도 수십차례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보면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ysaint86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