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생 횡단보도서 승용차에 치여…중환자실 치료
60대 운전자 일시정지 위반 추정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20일 오전 8시 50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생 A 양(8)이 B 씨(60대·여)의 K5 승용차에 치었다.
이 사고로 차량에 깔린 A 양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 양은 인근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B 씨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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