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생 횡단보도서 승용차에 치여…중환자실 치료

60대 운전자 일시정지 위반 추정

20일 오전 8시 50분께 초등생 A 양(8)이 교통사고를 당한 천안 쌍용동의 한 횡단보도.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20일 오전 8시 50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생 A 양(8)이 B 씨(60대·여)의 K5 승용차에 치었다.

이 사고로 차량에 깔린 A 양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 양은 인근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B 씨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