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1% 저금리 융자지원

시설개선자금 차등 지원 최대 2억원
우수업소·모범업소 육성자금 최대 2000만원

대전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자금 융자지원 안내문.(대전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식품위생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2억원을 활용해 시설개선 자금과 육성 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에 사용할 수 있고, 육성 자금은 위생 등급 지정 업소와 모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시설개선 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HACCP(해썹)을 적용한 업소는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 원, 식품위생업소는 최대 5000만 원,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식품위생업소의 간판이나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육성 자금은 위생 등급 우수 업소와 모범 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이자율은 연 1%이다. 대출금 5000만 원 미만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되며, 대출금이 5000만 원 이상이면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해야 한다. 융자지원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단, 행정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소, 풍기 문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환수 조치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지원받을 수 없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해당 구청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 위생부서 또는 대전시 식의약안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