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안면읍서 산불…57분 만에 진화
- 이찬선 기자

(태안=뉴스1) 이찬선 기자 = 19일 오후 4시께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57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 헬기 3대, 진화 차량 15대, 진화 인력 67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4시 57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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