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정승차 40건 적발…장애인·임산부 부정사용은 10배
5일간 총 630만원 징수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내 특별 단속으로 승차권미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 부정승차를 40건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14일부터 5일간 KTX 열차를 대상으로 부정승차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30만 원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 적발 건수는 유형별로 승차권미소지가 25건,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이 15건이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다른 열차 승차권을 갖고 탑승한 경우 기준 운임의 0.5배를 부가 운임으로 징수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자에는 기준 운임의 10배를 징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했다.
할인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임산부가 아님에도 ‘맘편한 코레일’을 부정사용한 A씨는 약 60만 원,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이용한 B씨는 약 55만 원, 타인의 ‘N카드’를 도용한 C씨에게는 약 54만 원을 부가 운임으로 징수했다.
코레일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승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출퇴근시간·주말·단거리 구간 등 집중적인 불시 점검으로 엄중대응할 계획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올바르고 공정한 철도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부가 운임을 예외없이 징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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