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의대들 "제적처리 할 수도" 학생 복귀 압박

충남대 “28일까지 복귀 안 하면 학칙에 따라 제적” 서신
건양대 "유급 등 엄정한 조치" 을지대, 아직은 대화·설득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의대들이 미복귀 학생에 대해 제적 또는 유급 처리를 시사하며 본격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 ⓒ News1 김진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조건부 동결에도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전지역 의대가 학생들에게 복귀 시한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충남대는 이날 총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의대 학생들에게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

충남대는 서신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휴학을 승인했으며, 정부의 의대 정원 조정 방안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다"며 "이달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건양대 의대는 지난주 학생들에게 이달 24일까지 복귀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으며 동시에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학년별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건양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 등 학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설득과 소통을 통해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을지대 의대는 이번 주 내 학생과 학부모에게 복귀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할 예정이다.

을지대는 지난주 신입생과 재학생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복귀 문제를 논의했으나 특별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칙상 4년까지 연속 휴학이 가능해 제적 등의 내용은 서신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을지대 관계자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계속하며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ysaint86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