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전 특정 후보 홍보한 지역신문 대표 2심도 벌금형

후보 공약 등 담긴 신문 제작·배포
법원 “선거 공정성 훼손” 벌금 400만원 선고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의 공약 등이 담긴 신문을 제작·배포한 지역신문 대표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66)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에서 주간 신문을 발행하는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아산갑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의 홍보물을 전면에 게재한 신문 3000부를 발행해 공공 기관 등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예비후보의 홍보물에서 당명 등의 정보만 삭제한 채 그대로 붙여 넣는 방식으로 신문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언론인의 자유를 이용해 선거 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공약과 사진 등을 전면 광고 형태로 눈에 띄게 실어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허위 진술 종용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