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딸 폭행 숨지자 6개월간 시신 방치한 20대 친부 구속기소
친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
- 허진실 기자
(서천=뉴스1) 허진실 기자 = 두 살배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친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친모 B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A 씨는 2024년 9월 초 충남 서천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C 양(2)의 복부 등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내 B 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C 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이 '아이가 등원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 양은 지난해 7월부터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했는데 이후부터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군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13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5분께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보채자 주먹을 휘둘렀다"며 “아이가 숨지고 무서워서 아내와 함께 시신을 베란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직업이 없는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했으며 A 씨는 지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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