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아기 던지다 떨어뜨려 죽게 한 친부…"처음 아니네" 2심서 실형

사망 몇달 전에도 목욕시키다 바닥에 떨구기도
法 "학대 정황"…1심 집유→금고1년9개월 선고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태어난 지 100일 된 아기를 공중에 던졌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은 친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친부 A 씨에게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 군을 천장을 향해 던진 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 군은 같은 날 오후 3시 24분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머리뼈 골절, 뇌진탕 등으로 사망했다.

B 군이 이송된 병원의 의료진은 B 군의 상태를 살핀 뒤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 9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가 숨졌다며 꾸짖었다.

A 씨는 B 군이 생후 한 달 정도 됐을 무렵에도 목욕시키다 떨어트렸고, 이 일로 B 군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고의로 아동의 몸을 짓밟거나 세게 때리는 등 학대했던 걸로 판단된다”며 “피해 아동이 사망 직전에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