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농촌 체험 활성화 ‘농지법 개정’ 건의

계룡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농업진흥구역서 체험시설 규정 신설해야”

백성현 논산시장이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논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논산=뉴스1) 이찬선 기자 = 백성현 논산시장이 11일 농촌 체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백 시장은 충남 계룡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농촌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범위 확대 등 체험농장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농업은 단순 재배에서 벗어나 생산‧가공‧서비스를 융합한 6차산업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가족 단위‧어린이 농촌 체험 수요가 늘어나며 체험농장을 기반으로 한 농촌교육농장, 휴양마을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럼에도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 관련 행위 이외 토지 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농촌 체험‧교육시설 운영 등에 관한 규정도 부재해 대부분의 체험 농가가 농지법을 위반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농촌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범위를 확대해 체험농장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