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 유성구의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 신청’ 기각
균형발전 논리 의견 수용 ‘현 경계 유지’ 계룡시 손 들어줘
- 송원섭 기자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대전 유성구청장이 지난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기각(현 경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성구는 송정동 일부 토지와 인접한 계룡 엄사면 엄사리 12필지 1만 1843㎡(3582평)를 유성구로 편입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려 유성구와의 2년에 걸친 경계분쟁에서 계룡시의 손을 들어줬다.
유성구는 조정 사유로 하나의 농경지가 2개의 지자체로 분할돼 각종 보조사업 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지자체별 세금납부 등 주민불편 해소 필요성 등을 내세웠다.
이에 시는 2022년 11월 즉각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2023년 9~11월 충남도·계룡시·대전시·유성구가 참여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해 2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 지자체의 경계분쟁은 지난해 8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고, 시는 심의과정에서 대상지가 계룡에 근접한 생활권이라며 균형발전 논리를 강조했다.
실제로 대상지에서 엄사면 행정복지센터까지는 1.5㎞로 5분 만에 접근이 가능한 반면 유성구 진잠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12㎞로 18분이 소요된다.
또한 계룡시에서 지원하는 48개의 농업정책 중 30개는 유성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등 유성구에서 주장하는 각종 보조사업 불이익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응우 시장은 “시·도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이 전국 처음인 만큼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해당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민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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