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올해 교육활동 지원비 5% 인상

21일까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교육 급여·교육비 신청 접수

충남교육청 전경. /뉴스1

(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교육청은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5% 인상하고, 오는 21일까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올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은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 조건이 충족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수학여행비(초등 25만 6000원, 중학생 32만 원, 고등학생 48만 원), 수련활동비(실비), 입학준비금(연 1회, 20만 원), 인터넷통신비(월 1만9250원), 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 등이며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누리집(교육비 원클릭,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할 수 있으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은주 유아교육복지과장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며 “집중 신청 기간 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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