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 인건비 부풀려 6억 빼돌린 전 직원 '징역형'
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인력 파견업체 대표는 집유
- 양상인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인력 파견업체 대표와 공모해 회사에 파견된 근로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6억 여원을 빼돌린 공기업 전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삼공사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력 파견업체 대표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총무과 직원이던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인력 파견업체 대표 B 씨와 공모해 파견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약 5억 9000만 원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회사 상급자들이 인건비 대금 세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근로자 총근무일수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부풀린 금액으로 인건비를 청구하면 A 씨가 이를 상사에게 결재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한 금액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2억5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회사 측은 수령을 거부하며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기간,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A 씨가 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 회사가 이를 수령하지 않아 정상참작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saint8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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