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고용 30%·산재 50%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1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사회안전망 내에서 자영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료는 월 납입 보험료의 최대 30%, 산재보험료는 50%를 시에서 지원한다.

고용보험은 정부의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납부 보험료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신청자는 3년간,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만료 1년 경과 후 2년간 추가로 최대 5년간 지원받는다.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에 신청할 수 있고, 1분기 접수는 3월 31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영세 자영업자 390명에게 고용·산재보험료로 5900여만원을 지원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