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3월 4~21일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접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대상

대전교육청 전경. /뉴스1

(대전=뉴스1) 양상인 기자 = 대전교육청은 3월 4~21일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교육비원클릭, 복지로)을 통해 가능하며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 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재신청이 필요 없으며 형제·자매가 지원 대상자인 초등학교 신입생은 신규 신청해야 한다.

교육 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304만 8887원) 이하이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연간 초등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 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는다.

교육비 지원 기준은 방과후자유수강권·현장체험학습비·졸업앨범비는 중위소득 80% (4인 가구 기준 487만 8218원)이하가 대상이며 인터넷 통신비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 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PC 지원은 법정 차상위 이하 계층 중 약 300명을 선정해 제공한다.

선정된 교육지원대상자는 방과후자유수강권(연간 초등생 72만 원, 중·고생 60만 원), 수학 여행비(초등생 20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교생 55만 원), 졸업앨범비(실비), 인터넷 통신비(월 1만 7600원) 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수학 여행비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둘째 자녀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문의는 교육비 시교육청·중앙상담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복지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