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재무·회계 담당자 대상 ‘개정세법 설명회’ 열어
개정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법 등 소개
- 송원섭 기자
(대전=뉴스1) 송원섭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가 25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재무·회계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과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FTA 관세법 등 기업 세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세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역기업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세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