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치마 속 몰카…수자원공사 성범죄 직원 2명 파면

지난해 말 징계 처분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여직원을 추행하거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수자원공사 직원 2명이 지난해 말 파면 조치됐다.

26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알리오 공시 징계처분 결과에 따르면 이들 2명은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파면됐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방지사 A씨는 여직원을 강제추행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2월 10일 파면했다.

또 여직원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적발된 B직원도 2024년 11월 11일 파면 조치했다.

파면은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기관 징계 수위 중 가장 엄중한 조치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권익보호센터를 신설, 성비위 발생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직원 대상 무기명 특별 신고,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및 현장 방문교육 등 다각도의 대책을 펼치고 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