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왔다" 천안준법지원센터서 분신 소동 50대 징역 10년

보호관찰 업무 불만…시너·부탄가스 구매 범행 계획

분신 소동으로 불에 탄 천안준법지원센터.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1)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9시 57분께, 부탄가스와 시너가 든 가방을 메고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에 찾아가 3층 전자감독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무실에 도착하자 시너를 손에 쥐고 "내가 왔다"며 소리지른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불이 나자 가방을 벗어 던지면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피해를 입었고,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러 오랜 수감 생활한 적이 있는 피고인은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분노의 대상과 범행 수법이 대범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