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전수 점검…교사 휴·복직 절차 강화
시설 안전·돌봄 교육활동·안전 귀가 등 중점 점검
복직하는 고위험군 교사 질병휴직위 심사 거쳐야
- 양상인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대전교육청이 고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 담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지역 모든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늘봄지원센터 직원이 학교를 방문해 시설 안전, 돌봄 교육활동, 안전 귀가를 중점 점검한다.
돌봄 학교는 3월부터 월 1회 자체 점검이 의무화되고, 교육청 주관 분기별 1회 현장 점검이 진행된다. 또 복도, 계단 등 학내 취약 공간에 폐쇄회로(CC)TV도 추가 설치를 지원한다.
교사 휴·복직 승인 절차는 대폭 강화된다.
질병 휴직 후 복직하는 고위험군 교사는 질병휴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2차례 이상 질병 휴직 후 복직할 때는 반드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생 심리 상담과 보호 인력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마음건강협의체를 신설해 학생 별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위(wee)센터 운영을 시 교육청 중심으로 개선해 위기 학생을 집중 지원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즉시 적용 가능한 것 위주로 우선 제시한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에 맞춰 대책을 보완해 더욱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saint86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