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사고 지인 대신 허위자백한 30대 여성 2심도 집유
실제 운전자 음주 측정 못해 무면허로 기소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지인을 대신해 허위 자백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 씨(3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실제 운전을 한 B 씨는 2022년 1월 29일 밤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까지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주유소 앞 연석을 들이받았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자백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서에 출석해서도 거짓말을 이어간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되기도 했으나 범행이 드러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운전자 B 씨는 당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못해 뒤늦게 무면허 운전 혐의로만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상당한 방해가 초래돼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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