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진단서' 정신과 전문의 "의학적 판단 따라…잘못 없어"

동일 병원 같은 의사 소견서로 휴·복직 지적에 입장 밝혀

11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의 빈소가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김양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의 휴·복직 진단서를 쓴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의사는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을 통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정신과 의사의 환자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교사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휴직을 신청하며 대전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A 씨는 휴직 20여일 만인 12월 말 복직 신청을 했는데, 동일한 병원의 같은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소견서를 냈다.

교원이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휴직 기간이라도 본인의 질병이 완치됐다는 증명서와 복직원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교육당국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복직할 수 있다.

한편 전날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 양과 A 씨가 함께 발견됐다.

손과 발 등에 자상을 입은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후 9시쯤 병원에서 자해에 따른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아이(김 양)를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A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학교로부터 PC를 제출받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