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교사 '신상공개' 이뤄질까…온라인선 내용 퍼져
증거 확보 등 수사 거친 후 정보공개 심의위 개최…1주 이상 소요
가해자 신상·질환·가족 공개 등 유포땐 처벌 주의해야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해당 교사의 신상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개 여부는 경찰 및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공개가 결정되면 가해 교사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가 드러나게 된다.
그동안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가해 교사의 신상 정보 공개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상 정보는 △특정중대범죄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출 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까지는 최소 1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 개최를 위해서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에야 심의위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한 신상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카페 등에는 "대전 ○○초 2학년 3반 담임 ○○학번 만 48세. 자녀가 수능 봤다", "이번에 수능 시험 본 자녀가 있다더라"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또 해당 학교의 교사 명단이나 교무실 전화번호 등도 공유했다.
이같은 정보는 하늘 양의 아버지나 교육청을 통해 확인된 정보가 대부분이다.
전날 하늘 양의 아버지 김 모 씨(38)는 A 씨에 대해 "가해자는 48세 여자분. 2학년 3반 담임" 등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전교육청도 해당 교사가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의사 소견을 토대로 조기 복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게시글에는 해당 정보를 토대로 가해 교사의 정신 질환 여부나 가족을 힐난하는 내용도 포함돼 주의가 요구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해자의 질환 등을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2차 가해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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