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습사건' 피의자 교사 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 초등생 피습사건 피의자인 교사에 대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김하늘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11일 밝혔다.
사건 직후 수술을 받은 피의자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구금하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피의자의 평소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차량 이동 기록, 우울증으로 진료받았던 병원의 자료도 확보한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계획은 밝힐 수 없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하늘 양과 이 학교 교사 A 씨가 발견됐다.
손과 발에 자상을 입은 하늘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9시께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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