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등생 살해 교사' 체포영장·압수수색 영장 신청(종합2보)
11일 대전서부경찰서 '김하늘양 사망사건 수사브리핑"
"피의자 진술 신빙성·구체적 범행 동기 밝힐 것"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김하늘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육종명 대전서부경찰서장은 11일 오후 2시 서부경찰청 5층 강당에서 '김하늘 양 사망사건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먼저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이 밝힌 압수수색 장소와 물품은 피의자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다. 또 피의자의 평소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이동 기록, 우울증으로 진료받았던 병원의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교사는 전날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
교사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함께 죽으려 했다”며 “가장 늦게 하교하는 아이를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학교 복도 등 내부에는 CCTV가 없어 범행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육 서장은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교사의 유서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육 서장은 “현재 피의자 진술 외에는 기초적인 조사만 진행됐다”며 “현장에 남아있던 흉기는 범행 당일 오후 학교에서 나가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압수된 물품과 피의자 진술 신빙성을 확인해 수사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하늘 양과 이 학교 교사 A 씨가 발견됐다.
손과 발에 자상을 입은 하늘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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