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여아 살해된 대전 초교 긴급 휴교 결정…"2차 피해 방지"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A양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돌봄교사 B(40대)씨도 자상을 입었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에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5.2.10/뉴스1 ⓒ News1 양상인 기자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A양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돌봄교사 B(40대)씨도 자상을 입었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에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5.2.10/뉴스1 ⓒ News1 양상인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방과 후 돌봄교실에 참가한 초등 여아가 40대 여성 교사에게 살해된 가운데 해당 초등학교가 11일 긴급 휴교를 결정했다.

전날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초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날 긴급하게 학교 재량휴업을 공지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재량휴업은 비상 재해 또는 긴급한 상황에 학교장 등의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겪을 충격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 긴급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청 주관으로 긴급 브리핑을 통해 향 후 학사 운영 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18분쯤 "자녀가 돌봄교실 끝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흉기에 찔린 채 갇혀 있던 A 양(7세)과 교사 B 씨(40대)를 발견했다.

A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B 씨는 목과 팔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같은날 오후 9시쯤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숨진 A 양은 미술학원에 가기 전 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범행 후 자기 목 부위를 자해해 긴급수술에 들어갔다”며 “수술을 마치고 나오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ysaint86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