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친환경 전기차 1857대 보급…10일부터 접수

승용차 최대 830만원·화물차 최대 1420만원 지원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1857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10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 예정인 친환경 전기차는 승용 1604대, 화물 250대, 중형 승합 1대, 어린이 통학용 승합 2대다.

차량 구매 시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 최대 83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1420만원, 전기승합차 최대 1억45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올해에는 기본 보조금 외에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개편돼 청년 생애 첫차 구매 시 기존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면 국비를 추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차상위 이하 계층 여부와 상관없이 국비 20%를 추가 지원한다.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자녀 수에 따라 국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는 100만원, 3자녀는 200만원,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는 기존 국비 20% 추가 지원에서 대형 최대 1억4500만원, 중형 1억2100만원으로 지원금이 편성됐다.

또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기존 노후 전기차를 폐차하고 전기승용차로 재구매하면 국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국비 30%), 전기택시(국비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승용 국비 20%·화물 국비 30%) 등 기존 정책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 거주 요건이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완화돼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재지원이 제한되나, 중소기업 법인택시(승용), 초소형 승용·화물 차량은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