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조카 성폭행한 고모부 2심도 징역 9년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2)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징역 9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명령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당심에서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피해자의 집, 자신의 차량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 B 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의 지능지수는 37로, 한글을 읽고 쓰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한 수준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쓴 뒤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미미하다“며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